식품에는 소비기한 약에는 사용기한
식품 겉면에 표시됐던 유통기한이 내년 1월1일부터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유통기한은 영업자가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의 생명이 열흘이라면 유통기한은 6~7일, 소비기한은 8~9일로 소비기한이 유통기한에 비해 조금 더 깁니다 식품과 달리 의약품에는 지금도 유통기한 대신 사용기한 표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제외하고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처방전이 필수인 전문의약품 모두 해당합니다 -식약처 관계자- "의약품은 사용기한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에서 사용합니다 사용기한은 안정성 시험 결과에 따른 품질과 효과성이 확인된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 "의약품의 경우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소비(사용)기한 표기를 통해 제품의 변질이나 효력 변동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복용하도록 관리가 이뤄졌습니다 의약품은 정해진 기한 내에 안전하게 복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의약품 수거함 등을 통해 안전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 의약품에는 이미 사용기한 표시 제도가 시행 중인 만큼 내년부터 식품에 적용되는 소비기한과는 무관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동지훈입니다 #의약품사용기한 #식품소비기한 #유통기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