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1 #상고이유서 #항소이유서 #서초동법무사김철중 010.5027.2030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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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하고자 할 때 제출 기한과 필수적인 서류인 항소장, 상고장,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소송 절차에서 "3심제"를 따르고 있어, 1심에서 승소하지 못하면 2심과 3심을 거쳐 논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총 세 차례의 재판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2심은 "항소심"으로, 3심은 "상고심"으로 불립니다 이러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때는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며, 더불어 "항소이유서"나 "상고이유서"를 법률이 정한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항소장은 항소심법원이 아닌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판결문이 선고된 날이 아닌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항소장에는 "항소취지"와 "항소이유"를 포함해야 하지만, 대개의 경우 "항소이유"는 추후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소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할 경우 법적으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항소이유서를 너무 늦게 제출할 경우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재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에도 1심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정한 제출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항소나 상고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항소나 상고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에서 정한 항소장, 상고장,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등의 제출 기한을 어겨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기각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간 준수에 매우 신경 써야 합니다 한 가지 조언은 형사사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간단히라도 기재하면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항소가 기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소장에 주요한 항소이유를 간략하게라도 포함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항소이유서를 추후에 제출할 경우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제출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용도로만 판단될 수 있으며,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이유와 관련 없는 추가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항소장에는 상세한 내용을 생략하더라도 항소이유의 주요 부분은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항소장 #상고장 #내용증명 #학폭 #학교폭력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매각불허가 #매각대금감액 #소멸시효연장소 #경위서 #사기죄 #고소장 #임차권등기명령 #소멸시효연장소송 #법인설립등기 #횡령죄 #이중호적정정 #호적정리 #나이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