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가 된 북한군인들…한국행 가능한가? [MBN 뉴스센터]

[사실확인]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가 된 북한군인들…한국행 가능한가? [MBN 뉴스센터]

【 앵커멘트 】 우크라이나군의 전쟁 포로가 된 북한군이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개적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건데, 현실화될 수 있는 사안일까요. 사실확인에서 강재묵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국제법상 전쟁 포로는 '본국 송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쟁 포로 대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네바 협약은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포로들의 본국은 러시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북한군은 러시아를 거쳐 북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한 북한군 포로는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리 모 씨 / 북한군 포로 "80%는 결심을 했습니다. 우선 난민 신청을 해서 대한민국에 갈 생각입니다." 강제로 북한에 보내질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건데, 이 때문에 이번 사례는 '포로 송환 의무'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포로의 이동은 포로 자신의 이익을 고려해 인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인권탄압의 우려가 있으면 예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으로 한국행 의사를 밝힌 만큼, 포로들이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개인의 자유 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53년 한국전쟁 당시에도 본국으로 송환을 거부한 북한군·중공군 포로들이 북한과 중국을 피해 한국과 대만으로 보내졌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경우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인터뷰(☎) : 남성욱 / 숙명여대 석좌교수 "서울로 오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측과 상당한 협상을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의 외교적인 협력을 통해서…." 취재를 종합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협상이 이뤄진다면 북한군의 한국행 가능성은 '대체로 사실'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김미현 그 래 픽 : 송지수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