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건 비공개 정당"…1심 뒤집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건 비공개 정당"…1심 뒤집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건 비공개 정당"…1심 뒤집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을 비공개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1일)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뒤집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하자 문건목록 공개를 요구했고,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비공개 처분을 받은 뒤 소송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