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 납입금 반환 시기] 조합 탈퇴시 분담금 반환의 이행기는 대체 언제일까?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징을 고려할 때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 탈퇴 시 납입금 반환 시기를 '신규 조합원이 가입하고 계약금 납입을 완료한 때'라고 규정한 것은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안에서 신규조합원의 가입 및 계약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조합의 납입금 반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음을 이유로 탈퇴 조합원들의 납입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지역주택조합 #환불규정조건의해석 #납입금반환 #이행기미도래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지역주택조합 탈퇴가이드" 125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