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각종 의혹으로 구설수

이천시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각종 의혹으로 구설수

이천시 관고 전통시장 회장 선거와 관련 자격 및 부정 선거, 결산 내역서 비공개 등 각종 의혹이 무성한 가운데 새로운 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관고 전통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상인회 회원자격 사실 여부와 무허가 건축물 문제로 최근 해당 기관에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 내용은 건축물(관고동 10-9)에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를 두고 실제 영업행위는 상인회 공용사무실에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상행위는 사적 불법 영업행위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이천시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50% 할인된 가격으로 상인들에게 제공되는 이천시 공용주차장 주차권이 수년간 무자격자 업소에 월 700여 장씩 불법으로 유통된 사실도 있어 사실상 시민들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상인회 회원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관고 전통시장의 회비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에 대한 결산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회장 측은 “상인회사무실로 방문 확인하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롯데마트에서 상생 자금으로 3억 원 지원한 사실에 대해서도 결산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미루고 있다. 특히 회장 자격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재 사업자등록 상 주소의 건물은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사업자 등록지사무실에서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상인회 공용사무실에 간판을 걸고 회장 개인사업 목적으로 2020년 6월 무렵부터 상인회사무실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매니저에게 월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의 진정내용을 근거로 취재진이 사실확인을 위해 이천시를 방문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대상 건물 3층은 제2종 근린시설(불당)로 알려졌고, 불당시설 관계자들이 이미 사무실에서 철수한 상태에서 ‘kT 영 스토아’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낸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의 실제 영업장소는 건너편에 있는 관고 전통시장상인회 사무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건축물은 관련 지번에 등재되지 않은 불법건축물로 의심돼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 관고 시장 상인 A 씨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시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공용주차장 이용 시 50% 할인되는 1시간짜리 주차장 이용권이 상인회와 무관한 대형 식당과 일반 업소에 매월 수백 장 씩 지급된 것은 시민들의 예산을 갈취하는 부당한 행위”라며 불법 유통한 주차권에 대한 환수조치는 물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항변했다. 상인 B 씨도 “지난 2018년 12월 회장 선거 당시 현재 회장인 민 회장이 사업자등록을 소유하지 않은 무자격자로 회원자격이 없는데도 회장에 선출됐고, 2019년 당선 후 뒤늦게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 논란이 됐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했다. 상인들의 주장에 대해 이천시 해당 부서 관련자는 “과거 상인회장 선거문제를 놓고 이의제기와 함께 여기저기에서 이상한 잡음이 들려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들리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현장 조사 후 시정조치 하겠다.” 고 밝혔다. 상인들은 이 문제와 관련 변호사를 선임, 민 씨를 상대로 ‘회장 당선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추후 법정에서 상인들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후속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