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나우] 가평군의회, 이화원 입장료 인상 조례안 부결
입장료 인상을 놓고 가평군의회와 마찰을 빚었던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결국 부결되었다 앞서 집행부는 지난 제244회 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한 이화원 입장료(3천원→7천원) 인상안이 담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놓고 의원들과 상반된 의견으로 상당한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이에 집행부는 회기 마지막 날인 27일, 24개월 미만인 사람은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가평군민은 3,500원에서 3,000원, 2세 이상 7세미만은 7,000원에서 5,000원으로 하는 관람료 변경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재적의원 6인중 찬성2, 반대3, 기권1표로 이마져 부결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군 의회는 최기호의원이 대표로 제안한 2015년 6월24일부터 6월30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 승인의건과 고장익 의원이 수정 발의한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고의원이 수정 발의한 주요내용은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른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 시 군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한다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재량권이 다소 제한되었다 이밖에 군의회는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외한 17의 안건을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44회 가평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