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사기혐의 전청조, 구속 영장 발부...남현희, 대질조사 요구 / YTN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박주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박주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결혼상대였던 전청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진행됐는데 조금 전에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바였죠? [박주희] 맞습니다 전청조 씨 같은 경우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 사유를 거의 다 충족했다고 보였는데요 사실 이번에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도주 우려가 있고 주거가 불분명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전청조 씨 같은 경우 남현희 씨와 함께 살고 있던 잠실에 있는 주상복합에서 나온 상태였고요 체포 당시에도 김포에 있는 친척집에서 체포가 되었거든요 달리 말하면 지금 제대로 된 주거지가 없었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고요 또 하는 도주 우려가 높다라는 건데 전청조 씨 같은 경우 이전에 사기죄로 인해서 2년 3개월의 징역을 살고 나왔거든요 2022년에 형기가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형법상 누범이라고 해서 형 집행 종료 후에 3년 동안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2배를 가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청조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잡히게 되면 더 많은 형을, 더 가중된 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도주 우려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고려 대상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피해 액수가 한 19억 원 정도, 피해자가 적어도 15명, 앞으로 더 피해 규모는 늘어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전과가 있기 때문에 누적된 그런 범행이 있는 것이고 양형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박주희] 이번에 전청조 씨에 대한 혐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한 사기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씀 많이 하시는 사기와는 동일한 범죄인데요 그런데 이 사기의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 액수만 해도 19억 원이기 때문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법정형은 어떻게 되냐면 5억 이상, 50억 미만이 편취액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게 되고요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다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그래서 굉장히 중형이 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청조 씨 같은 경우 누범이기 때문에 이 형기에서 2배가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일단 본인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구속 수사를 하게 되면 경찰이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어떤 점이라고 보십니까? [박주희] 지금 전청조 씨 같은 경우는 사기를 하는 데 있어서 범행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투자 사기를 해서 편취를 한 경우도 있고요 혼인을 빙자해서 편취를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 피해자별로 어떻게 기망을 했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 금액을 편취했는지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밝혀져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와 피해 액수 말고도 또 다른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남현희 씨와의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