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주방용품 11만개 국산 둔갑시킨 업자 징역형
베트남산 주방용품 11만개 국산 둔갑시킨 업자 징역형 서울중앙지법은 베트남산 주방용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대량 납품한 주방용품 업체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회사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베트남 주방용품 업체에서 수저통 등 주방용품 11만9천여개를 들여와 원산지가 표시된 꼬리표를 제거하는 수법으로 대형마트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당초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은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