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가족 상속 안 돼…부적격 기준 마련해야” 달라지나? / KBS 2024.04.26.
고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넘게 지났지만, 패륜 친족의 상속을 막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조항 중 일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구하라법'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구하라 씨의 친모는 결국 구 씨 재산의 40%를 상속받았습니다 설사 구 씨가 생전에 재산을 주지말라고 유언을 남겼더라도, 친모가 구 씨를 유기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친모는 구씨 재산의 일정 액수는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호인/고 구하라 씨 오빠/2020년 : "이제는 단순히 핏줄 때문에 상속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녀를 양육 부양해야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 패륜 가족에 대한 상속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족들에게 예외 없이 일정 재산을 상속받게 하는 민법 111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사실상 '구하라법'에 대한 입법을 강제했습니다 나아가 기여 상속 부분은 유류분 청구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에 대해서는 유류분 보장을 그만큼 강화하도록 한 겁니다 다만 유족들에게 구성원별로 상속 비율을 정하도록 한 현 민법 조항은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다양한 상황을 감안해 입법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를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정할 경우 재판 기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헌재의 유류분 관련 판단은 2010년과 2013년에 이어 네 번째인데, 유류분 관련 조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박미주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유류분 #구하라법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