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 종료..."검찰총장이 최종 결정할 듯"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전국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장 회의가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최종 결정은 검찰총장이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의 고검장과 지검장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는데요 회의가 끝난 지 이제 3시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 왜 열었고 또 어떤 내용 오갔을까요? [김성수]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속영장 연장에 대해서 법원에서 불허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검찰에서 계산하고 있는 영장의 1차 기간 자체가 내일 만료된다고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오늘 이 부분 연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것인지, 재판에 넘길 것인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더 이어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전국에 있는 검사장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검찰의 움직임이 상당히 급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검사장 회의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김성수] 일단 검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논의를 할 때는 검사장회의를 소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도 굉장히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소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영장이 연장되는 것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형사소송법 205조를 보면 203조에서 구속영장에 대해서 10일을 기한으로 두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205조 같은 경우 그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서 법원이 결정하게 되면 1차에 한해서 10일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신청했던 것인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수사와 관련해서 연장을 했을 때 불허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검찰에서도 불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었고 만약에 불허된다고 하면 기간이 촉박해지는 그런 상황이 당도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급한 상황에서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검찰총장의 고심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점을 가장 고민하고 있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어느 쪽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더 부합하느냐가 쟁점일 것 같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게 된다면 구속 상태의 경우에는 재판에 넘어가면 재판에서 심급마다 2개월씩 해서 총 6개월까지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판 상태에서 구속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으로 기소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불구속 수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한 후에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게 기소를 하고 나면그 이후에는 추가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 구속기소와 석방,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가정의 상황입니다 먼저 구속기소가 될 경우에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도, 그러니까 기소를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