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성년후견인의 자격과 권한

[김종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성년후견인의 자격과 권한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 성년후견심판은 후견을 받을 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개시됩니다 청구권자에 한정후견인이나 특정후견인이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이미 한정후견인이나 특정후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피후견인의 상태가 더 나빠져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후견인이 일반 성년후견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성년후견심판 청구가 있게 되면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심판을 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맡긴 후 성년후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성년후견인은 친척이나 가족들만 선임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 937조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등 능력이 객관적으로 부족하거나 피후견인과 법적 분쟁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성년후견인의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자라 하더라도 선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한 결과 필요하다면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을 둘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러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의 사무는 피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를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일과 재산보호를 위한 사무을 처리하는 일로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신상에 대한 결정은 피성년후견인 스스로 그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심신상의 문제로 단독 결정이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인이 신상에 대한 결정도 하게 됩니다 다만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나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그 결정에 있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산보호를 위한 사무에 대해 살펴보면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할 포괄적인 대리 권한을 갖게 됩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한정할 수도 있고 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성년후견인이 포괄적인 대리 권한을 갖는다 하더라도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포기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등을 할 때에는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후견인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