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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교육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항도 생기부 기재" / YTN
[앵커] 교권 확립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온 정부가 잠시 뒤 종합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먼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사안으로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교권침해의 현실, 교권 추락과 공교육 붕괴를 오래한 다양한 공교육 시스템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교육을 병들게 하는 교권 침해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한 달여 동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한여름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교육 활동 보장을 호소하시는 수많은 선생님들의 외침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사회와 교육 현장에 크나큰 위기지만 동시에 교권을 회복하고 교육 공동체를 구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종합 방안은 지난 8월 17일 발표한 유초중등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이어서 무너져버린 교권을 바로세워 교육 현장의 균형을 회복하는 큰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권 회복과 보호는 학생, 교원, 학부모 간 공감과 협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육 3주체가 함께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비전으로 정하고 다음의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둘째, 정당한 교육 활동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셋째,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 관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어 종합 방안에 담긴 추진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근거하여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지난 8월 17일에 고시안으로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9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8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고시안의 후속으로 소지품 분리 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방법, 담임교사의 학급 생활 규정 등 구체적인 안내 사항을 담은 고시해설서를 9월 중 학교 현장으로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제정하겠습니다. 유치원 규칙에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상담, 상담 제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교권 침해 시 유치원 규칙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문제 행동에 대한 대응이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행동 중재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보급하겠습니다. 교권 확립을 위한 고시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학생 인권 조례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여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잡힌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조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3주체의 권리, 책임을 ... (중략) YTN 신지원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8...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