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3 [원주MBC] 송기헌의원, 검사, 법관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 추진
[MBC 뉴스데스크 원주]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올해 12월부터 국가,지방 공무원의 성비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지만, 검사와 법관은 제외돼 있어 추진됐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과 법원 조직 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