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자료 컨테이너에 숨긴 이규태 측근 집행유예
방산자료 컨테이너에 숨긴 이규태 측근 집행유예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의 지시로 방위산업 관련 기밀을 도봉산 인근 컨테이너 등에 숨긴 측근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일광그룹 직원 김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계열사 부장 고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