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용'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시용'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시용'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시용' 상태로 일했다면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김 모 씨가 서귀포의료원을 상대로 입사일을 잘못 계산해 미지급한 퇴직금 5천만 원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의료원 측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1999년 12월 수습을 거쳐 이듬해 1월 정식 채용된 김 씨는 자신의 입사시기를 99년 12월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수습기간이 단순 실무전형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이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습사원 #대법원 #퇴직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