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주택의 보유기간계산과 이월과세규정이 1세대주택비과세에 미치는 영향

증여주택의 보유기간계산과 이월과세규정이 1세대주택비과세에 미치는 영향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과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과 이월과세규정과의 관계 ​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양도시 비과세를 받게 됩니다 또 조정지역이라면 2년 보유 2년거주 새로 취득한 주택에1년이내 입주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비조정지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렇다면 동일세대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어떻게 될까요?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이라면 동일세대간의 양도도1세대1주택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 추정을 배척할 수 있는 매매대금을 지불한 근거(금융기관 계좌이체 등)가 있고 매매대금에 대한 자금출처의 입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154조⑧3호 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 그런데 동일세대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의 경우에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의 각종해석에는 증여의 경우 상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세대인 경우 증여시에 증여인과 수증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1주택비과세요건을 세대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므로 동일세대로부터 증여를 받은 주택의 양도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으로 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동일세대간의 증여로 인한 취득이라 하더라도 양도시점에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취득일이 기산이 됩니다 ​ 그런데 소득세법97조의2②2호의 경우에는 제1항(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그러므로 동일세대간의 증여의 경우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이월과세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 예를 들어 동일세대인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이 2년이고 수증자의 보유기간이 1년일 경우 통산한 보유기간은 3년이 되어 비과세요건인 2년 보유기간을 충족하지만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 증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수증자의 보유기간은 1년이므로 2년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득세법97조의2②2호의 규정에 따라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 또 이러한 기간통산에 관련된 규정은 상속의 증여의 경우1세대1주택비과세를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일과 증여일이 취득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