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성 판단 엇갈린 재판...'윤 일병 사건' 여파는? / YTN
[앵커] 윤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 선고를 내리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면서 최종 결론은 조금 더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윤 일병 사건 이후 육군 수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병영 문화 개선안이 검토되는 등 여파는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김주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윤 일병이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한 끝에 숨지고 가해자들이 기소된 뒤 재판은 1년 6개월 넘게 계속됐습니다.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된 이 모 병장이 받은 혐의만 살인과 상습폭행, 강요, 협박 등 10여 개나 됐지만, 핵심은 살인 혐의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김진기, 3군사령부 법무참모(지난해 9월)] "여러 정황과 증거를 통해 4명의 구속피고인 모두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폭행치사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반대로 미필적 고의를 들며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를 적용할 때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다른 사람이 숨질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지만 그 대상은 범행을 주도한 이 병장에게 한정했습니다. 특히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다른 3명은 폭행 횟수도 적고, 윤 일병이 쓰러진 뒤 살리려고 노력한 만큼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안미자, 고 윤 일병 어머니] "이 병장에 대한 살인죄나 형량은 인정한다고 하셨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감형된 10년 다시 되돌려주고 싶어요." 이처럼 재판의 최종 결론은 미뤄졌지만, 재판과는 별도로 사건 이후 우리 군에 불어닥친 여파는 적지 않았습니다. 윤 일병 사건이 발생한 데 책임을 지고 육군 최고 수장인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8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또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꾸려져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해 군 가산점제와 국방 인권 옴부즈맨 제도 등 22개 혁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지난해 8월)] "부모님과 신세대 장병...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1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