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경영책임'은 피하고 '일감 몰아주기'는 챙기고 / YTN
[앵커] 대기업 총수일가가 법적인 경영책임을 지는 이사로 등재되는 비율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반대로 일감 몰아주기 우려가 있는 계열사에는 이사로 등록된 경우가 많아 사익은 취하고 민형사상 책임은 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계속 나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화와 신세계 CJ, 이 대기업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총수가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들을 포함한 14곳이 총수가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대기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8개 대기업은 총수 2세와 3세도 전혀 이사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사로 등재되면 경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는 회피하면서 지배력만 행사하려는 방식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총수가 있는 49개 대기업의 계열사 1,774개 가운데 총수 일가가 1명이라도 이사로 등재된 비율은 21 8%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대기업 조사대상에 계속 오른 기업만 따져보면, 지난 2015년에 18%였던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이 올해는 15 8%까지 줄었습니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경우는 4년째 5%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신봉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고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이사로 등재 하지 않음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그 권한의 행사에 따른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상태가… ] 이와 반대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계열사에는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가 집중됐습니다 총수 2세나 3세가 이사로 등재된 97개 계열사 가운데 75 3%가 사익 편취, 즉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로 조사됐습니다 [박주근 / CEO스코어 대표 : 일감 몰아주기를 활용한 사익 편취를 통해서 2·3세로의 경영권 세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닌 기업보다 등기이사 등재 비율이 높다는 것은 사익 편취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 또 최근 1년 동안 이사회 안건 가운데 사외이사의 반대로 원안 그대로 통과되지 않은 비율은 0 43%에 불과해 사외이사가 감시와 견제라는 본래 역할 대신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은 사외이사의 반대로 부결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