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가상화폐까지…경찰 "몰수추징 확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범죄수익, 가상화폐까지…경찰 "몰수추징 확대" [앵커] 피싱 같은 온라인·사이버상 사기 범죄 등이 급증하고 있죠. 경찰이 범인 검거와 함께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몰수 추징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사이버상 피싱 일종의 하나인 훅스 메일입니다.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갖고 있다며 협박하고 금전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차명거래가 가능하고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피싱뿐만 아니라 마약과 성 착취물 거래 등에서도 가상화폐가 사실상 공용화폐로 쓰이는 이유입니다. 실제 지난해 다크웹과 가상화폐 등을 활용한 마약류 사범은 748명으로 전년 대비 9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박사방 조주빈과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역시 가상화폐를 자금세탁에 활용했습니다. 경찰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본격 가상화폐 범죄수익 보전몰수에 나선 2019년부터 인용된 사례는 8건으로 성 착취물과 마약 범죄 외에도 사기와 횡령 등 범죄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가능한 모든 범죄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숨겨진 가상화폐까지 범죄수익 환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김현수 / 경찰 국수본 금융범죄수사계장] "가상화폐 부동산 등 수사 과정에서 범죄 수익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자 재산에 대한 몰수뿐 아니라 나머지 재산에도 적극적으로 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 경찰은 가상화폐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자금 추적을 위한 금융위·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email protected] )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