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MBC] 도청에서 도의회로 44명 지원 '2대1 경쟁률' (허주희 기자)
◀ANC▶ 새해 들어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의회가 인사권을 갖게 됩니다 의회 공무원의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서 의장으로 옮겨진다는 말인데요, 강원도가 도의회 전출 수요조사를 마감한 결과, 2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무원 사회가 술렁였습니다 앞으로 의회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강원도가 5급 사무관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회 전출 수요조사를 했더니 44명이 신청했습니다 의회 직원이 22명이 필요한 상태니까 경쟁률이 2대1인 셈입니다 과장급, 팀장급 비율이 의회가 본청보다 높다보니, 전출 희망자의 절반 이상이 5,6급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중간간부급 쏠림현상이 나타나자, 강원도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강원도의회와 의회 전출자 선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INT▶ 김보현 /강원도 인사팀장 "직급 승진 시기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나이가 중복되지 않도록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선발할 계획입니다 " 한 번 의회직으로 옮기면 일대일 교류가 아닌 이상 쉽게 본청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의회 인사권이 도청에서 분리되면서 의회 사무처 전체 조직이 확대됩니다 특히, 인사와 총무 등 관리 부서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의원 2명에 1명 씩 정책지원관을 배치해 도의회 입법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INT▶ 이시한 /강원도의회 의정관 "정책지원관이 의원의 50%, 그러니까 23명까지 뽑을 수가 있는데,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 도의회와 시군 의회 공무원 인사권을 각 의회 의장이 행사하는 시기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오는 13일부터 지방자치법이 처음 생긴 1988년 이후 34년 만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입니다 국회와 같이 전문지식을 갖춘 보좌진과 사무처에 대한 자체 인사권을 갖게 되면서 지방의회도 집행부를 보다 철저하게 견제히고 감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된 겁니다 [클로징] 인사권이 없는 의회는 집행부 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유완)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