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해설 제7강, 농지소유 제한 및 예외 사항, 영농여건 불리농지의 범위 그리고 담보 농지의 취득에 대해 살펴본다.

농지법 해설 제7강, 농지소유 제한 및 예외 사항, 영농여건 불리농지의 범위 그리고 담보 농지의 취득에 대해 살펴본다.

농지소유 제한 및 소유제한의 예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소유의 원칙은 헌법 제121조에서 국가는 농지에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라고명시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6조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예외 규정을 두었네요 농지소유 제한의 예외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7.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 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 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제6조제1항,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 농지소유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여건 불리농지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거법률로는 농지법 제6조2항제9호의2, 시행령 제5조의2에서 평균경사율의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를 살펴보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 1. 시 군의 읍 면지역의 농지일 것 2.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미만인 농지일 것 3. 시장, 군수가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가. 농업용수, 농로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나.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다. 통상적인 영농 관행 영농여건불리농지에 해당하는 농지는 취득제한이 없음으로 누구나 소유가 가능합니다. 해당농지는 농림수산업 시설, 주택, 공업시설, 의료시설 등에 이용이 가능하므로 이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영농여건 불리농지의 전용시 신고로 가름이 되구요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별 제한면적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는 점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등이 있습니다. 법 제13조1항, 농지의 저당권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으면 그 후의 경매에 참가하여 그 담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및 그 중앙회와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수협은행,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2. 한국농어촌공사 3.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담보 농지의 취득은 저당권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하는 농지임으로 일반인들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봐야겠죠 #농지법이해하기#농지소유제한#한국농어촌공사#영농여건불리농지#담보농지#지역농업협동조합#저당권#한국자산관리공사#상속#주말체험영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