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불법 체류자도 근로자…노조설립 가능"
대법 "불법 체류자도 근로자…노조설립 가능" [앵커] 불법체류 외국인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해도 노동 3권이 인정되고 노조도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송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ㆍ경기ㆍ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소송을 낸 지 10년,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된 지 8년4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입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난 2005년 4월 노조를 만들고 노동부에 설립 신고서를 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그러나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자들이 포함돼 있다며 노조설립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고, 이주노조는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재판부의 견해는 엇갈렸습니다. 1심은 불법체류자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노동청의 손을 들어줬는데, 2심은 헌법상 노동3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며 이주노조 편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장고 끝에 2심과 판단을 같이 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면 누구나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다만 노조 결성이 허용된다고 해서 취업 자격이 주어지거나 국내 체류가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주 노동자들에겐 근로 환경 개선의 길이 열렸습니다. 연합뉴스TV 송진원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