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피해 남성에 배상 판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피해 남성에 배상 판결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여성이 피해 남성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피해자 A씨가 가해 여성 B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상 액수는 인터넷에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고통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