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 단위 기간 "6개월로 확대" 합의 (2019.02.20/뉴스투데이/MBC)

탄력근로 단위 기간 "6개월로 확대" 합의 (2019.02.20/뉴스투데이/MBC)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 노동위원회가 노사 이견이 첨예했던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출범 이후 노사정간 첫 합의가 도출된 겁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경사노위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