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_'알 권리 보장'…공직선거법 개정안(서울경기케이블TV뉴스)

선거_'알 권리 보장'…공직선거법 개정안(서울경기케이블TV뉴스)

【 앵커멘트 】 지난달 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권자 투표 편의와 알권리를 강화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잡니다. 달라진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리해봤습니다. (박용 기잡니다) 【 VCR 】 유권자의 알권리와 투표 편의 강화, 선거운동의 자유와 여성 정치참여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의 주요 방향입니다. 먼저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의 선거공보물에 음성과 점자 출력을 위한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표시됩니다.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를 위해 투표소 위치는 앞으로 공직선거관리 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각 선관위 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이나 토론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과태료가 1천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한해 명함을 줄 수 있었지만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한 명을 지정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동마다 한 장씩만 게시 가능했던 홍보 현수막이 선거구 동 개수의 두배까지 허용됩니다. 한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지만 수년 때 계류 중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