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계약 해지, 언제부터 이사 갈 수 있나?(2024 최신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후니로TV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해지 효력이 3개월 뒤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직 갱신된 계약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해지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해도, 갱신된 계약이 시작하고 난 뒤 3개월 뒤에야 효력이 발생할까요? 오늘은 최근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정리한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계약 #임대차계약, #계약해지 상담문의 : 02-567-5189 (대면상담 원칙, 일정 조율) 자료전달 : kihoon kim@duksu co kr (상담에 필요한 자료 사전 전달) 홈페이지 : (법무법인 덕수) (보험분쟁솔루션) 본 영상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법률문제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영상에서 설명하는 법률적 해석 등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본 변호사의 의견으로서, 사안의 구체적 사실과 관련 자료 등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이나 댓글 답변 등과 관련하여 본 변호사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