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029+@ [민법 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 라벤더* 보랏빛 향기를 담고. 꽃이 졌어도 철쭉*. +@ 아~주 작은 화단. 20200520B. 20200520_1155촬영

AS-029+@ [민법 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 라벤더* 보랏빛 향기를 담고. 꽃이 졌어도 철쭉*. +@ 아~주 작은 화단. 20200520B. 20200520_1155촬영

19° 45 54 62 78 80 고맙습니다 #민법제14조의2 #라벤더 #아주작은화단 #민법 제14조의 2 #아~주 작은 화단 #보랏빛 향기를 담은 라벤더 #꽃이 졌어도 철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法律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 [민법 제14조의 2 특정후견의 심판] 1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2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3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3 7 ] ##1-2 위 법조문의 띄어쓰기는 내가 공부하기 편한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2 가게 앞을 지나는데 아~주 작은 화단에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귀엽습니다 [보랏빛 향기를 담은 라벤더*]와 이제는 [꽃이 져버려도 철쭉*]인 줄 알게 된 것 외에 제라늄*일 것만 같은 꽃 바로 전 옆에서 찍은 사진에는 양귀비* 라는 꼿꼿한 꽃대와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 ~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몰라도 상관없는 꽃이름 그냥 보아도 좋은 꽃이라네 !! UT-275 20200520 2313 upload 19° 20200521 1437 +@ 그런데 양귀비라니요? 일반인이 재배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요 양귀비 고고한 느낌도 나고 아름답습니다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_벌칙 ◇ 관상용은 별개인가요? 45 20200520 1044 54 20200524 0934 62 20200629 2253 78 20200715 0012 민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ROK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아산 ROK Asan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