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작…"하루 43,960원은 턱없이 부족"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아파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전국 6개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아프면 쉴 권리'의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이지만, 대기 기간이 길고 보장 수준도 낮아 벌써부터 비판이 나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업무를 쉬어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 3,9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유영진 - "아프면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도 있고 해서 편하게 못 쉬는 경우들이 많은데 좀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 스탠딩 : 조창훈 / 기자 - "새롭게 시작되는 시범 사업은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세 가지의 다른 모델을 적용해 이뤄집니다 " 경기 부천과 경북 포항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일을 못하는 기간 수당을 지급하고, 서울 종로와 충남 천안은 대기 기간이 더 깁니다 전남 순천과 경남 창원은 대기 기간은 3일로 짧지만 입원할 때만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설계가 잘못됐다는 비판도 벌써부터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수당을 못 받는 대기 기간이 최장 14일로 지나치게 길고, 보장 수준도 너무 낮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심서여 / 자영업자 - "아무래도 4만 원 가지고 장사 비우기는 힘들죠 약 사먹고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야죠 " 맘 편히 쉴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유급휴가를 제도화하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 co 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