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변의산재이야기(117회)] 요양기간이 2년이 넘으면 잊지 말고 상병보상연금 신청하세요(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
재해근로자가 요양을 받아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요양기간이 2년 이상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급여 지급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오늘 박변의 산재이야기에서는는 2년 이상의 장기요양을 하는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병보상연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변TV라이브는 최신 산재뉴스 및 박변의 산재이야기와 실시간 산재 및 손해배상 상담 등을 주된 코너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변TV라이브는 매주 월, 수, 금요일 오후에 생방송(LIVE)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이 진행중일 때에는 산재/손해배상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채팅창에 올려 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고 있으며 생방송 중이 아닌 때에는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02-3487-5672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야간, 휴일포함) 24시간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산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근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 #산재변호사, #근재변호사, #손해배상변호사 #산재상담: 02-3487-5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