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갈아입은 차별금지법, 평등법 발의(박세현) l CTS뉴스

‘옷’ 갈아입은 차별금지법, 평등법 발의(박세현) l CTS뉴스

앵커: 평등법이 발의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앵커: 국회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합니다. 박세현 기자   기자: 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네. 박 기자. 평등법 발의에 대해 살펴보죠. 평등법의 발의는 어떤 취지에서 이뤄진 건가요?   기자: 네. 헌법 제11조제1항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인데요. 그럼에도 사회 곳곳에 차별이 만연하기 때문에 법으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네.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주요내용을 한번 살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부분 평등법에서는 차별금지 대상으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시켰고요.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앵커: 네. 평등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존의 법령도 이 평등법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고 명시됐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와 정책을 조사 연구해 평등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는데요. 대통령이 국가인권위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해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차별시정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장은 시행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행하도록 한다고 나와 있고요.     앵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이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 발의에는 형사처벌조항이 삭제됐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형사처벌 조항이 빠진 대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고요. 국가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차별발생에 대해 법원이 임시조치 및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 위반 시 벌금규정도 있는데요. 평등법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5년마다 차별시정 정책을 시행한다는 부분은 향후에는 처벌조항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박세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