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 부분인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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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 부분인정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항소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과 관련, 부분적으로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현지시간 13일, 미 입국 제한 또는 금지 대상국인 이슬람권 6개국 국민에 대해 미국에 가족 연고가 없을 경우 정부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적용되는 나라는 이란과 리비아, 시리아, 예맨, 소말리아, 차드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