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P2P 투자에 붙는 세금 예·적금 수준으로 인하

[서울경제TV] P2P 투자에 붙는 세금 예·적금 수준으로 인하

[앵커] 어제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죠 여기에는 정부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했던 P2P 금융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P2P금융의 투자이익에 대해 그동안 예·적금 이자에 비해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해왔는데요 이를 예·적금과 같은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P2P업계는 시장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고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안’이 담겼습니다 내년 1월부터 2년간, P2P 금융 투자로 얻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25%에서 예·적금처럼 14%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세율은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 14%에 주민세 1 4%를 합쳐 15 4%를 적용받습니다 P2P 투자자와 업체들이 타 금융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높은 세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당국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업계는 세율 인하를 반기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표는 단순히 세율 인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최근 P2P 업계가 사기와 부도로 어수선했던 만큼, 세율 인하와 동시에 P2P 관련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통CG]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며 “규제를 통해 리스크를 잘 관리하면서 제도 안에서 사업하는 업체만 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P2P 업계가 사기와 부도로 얼룩지면서, 올해 들어 P2P 금융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세율 인하대상을 인허가를 받은 ‘적격 P2P 금융회사’로 한정했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에 연계대부업체로 등록된 P2P 업체는 157개 앞으로 가이드라인 개정이나 법제화에 따라 등록 조건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