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이라고 무조건 몰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금은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몰수할 수 있는 위약금이 아닙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위약금은 다릅니다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을 몰수 할 수는 없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손해액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그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실제 손해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에는 이 위약금 관련 조항이 이미 인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위약금 특약을 적지 않아도 이미 인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위반하면 계약금 몰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주의할 점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제시에는 해약금 조항이 적용됩니다 #계약금 #위약금 #shorts #해약금 #부동산쇼츠 이메일 문의 : hyukwind@hanmail net 카카오톡 상담 : windjhy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