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5차례 신고"...스토킹 살인, 왜 못 막았나? / YTN
■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신진희 / 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여자친구를 집요한 스토킹 끝에 살해한 이 30대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면경찰이 범행을 막을 수 있었던 기회를 번번이 놓친 상황들이 하나둘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 변호사이신 신진희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신진희]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과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신진희] 잔인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만큼 신상정보가 공개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공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전례를 보면 어떻습니까? [신진희] 실제 강력범죄 중에서 살인사건과 같이 특정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8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언론보도로써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수의 살인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들 그리고 작년에는 n번방, 박사방 사건 관련해서 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신상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충격적인 사건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좀 더 안타깝고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해자가 사건 전에 5차례나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제대로 도움을 못 받았다는 점이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극도의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신진희] 사실 범죄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기까지는 혼자서 굉장히 많은 내적 갈등을 겪고 마지막으로 경찰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 신고인데요 그렇게 신고를 한 이후에도 계속적인 갈등을 합니다 혹시 이런 신고로 인해서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다섯 번이나 신고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자가 정신적, 심리적으로 굉장한 고통 속에 있었다 불안감이 극도에 달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에 다섯 차례 신고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도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가 이제서야 경찰에 신고했을 가능성이 컸겠군요 [신진희]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게 스마트워치라고 해서 신변보호 조치를 받으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시계 하나를 경찰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났을 때 신고를 눌렀는데 엉뚱한 장소가 찍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스마트하지 않았던 스마트워치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진희] 사실 스마트워치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변보호제도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당시만 해도 스마트워치의 보급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이라든지 112 신고가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최근에 제가 지원하는 사건을 보면 오히려 신변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범죄 피해자들의 요구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데 스마트워치가 현장에서 너무 부족해서 오히려 지급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