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로 재점화 된 문 대통령 ‘사저 논란’ | 뉴스A 라이브

LH사태로 재점화 된 문 대통령 ‘사저 논란’ |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황순욱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월에 매입한 사저부지에 대해서 야당은요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반박을 했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영상)] 대통령님의 농사 경력이라는 것은 전업농이거나 판매 목적의 영농이 아닙니다 그리고 농사 경력이라는 것은 농지 취득의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농사 경력이 없어도 농지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미래 영농을 위해서라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농사 경력은 농지 취득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산 사저 가 보신 분들은 대통령님 그 집 입구의 밭이라든지 그거 다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 밭에 짓는 게 영농이지, 그러면 뭡니까? [황순욱]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SNS에 글을 올릴 정도로 이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글쎄요 영농 경력 11년, 이 부분에 대한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완 시사평론가] 영농 경력 11년이라고 적은 부분이 보기에 따라서는 부적절했다거나 아니면 진짜 그렇게 영농 경력이 있느냐 이런 반론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 봐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과연 이렇게까지 논란을 빚을 만한 사안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퇴임 후에 귀촌을 하는 거예요 귀촌할 곳에 사저를 짓는데 경호동까지 지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정도 면적이 나오는 것은 농지를 끼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농지를 구입할 때 귀촌할 때에도 농지 경영계획서를 제출을 하잖아요 농사 경험이 없어도 농지는 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피하게 대지로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농지가 대지로 형질 변경 됐다고 땅 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에게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자세한 내용은 뉴스A 라이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라이브 #뉴스 #뉴스alive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유튜브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