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서 직접 받겠다”…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 [9시 뉴스] / KBS 2023.03.16.
이런 가운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또 다른 피해자의 유족은 우리 정부의 배상안을 거부한다며, 당사자인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에서 직접 배상 받겠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 내용은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따라서 그 회사의 국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매각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정 다툼에 나서면서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가 최근 내놓은 것이 '3자 배상안'이었지만, 피해자들은 반발했습니다 [양금덕/할머니/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 일본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나는 그런 돈은 곧 죽어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습니다 "] 양금덕 할머니와 또다른 피해자 한 명의 유족은 결국 추가 소송에 나섰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손자회사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로부터 배상금 3억4000만 원을 가져가겠다는 '추심 소송'입니다 한국에 세워진 이 회사는 미쓰비시 측과 IT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수천 만 원씩 수수료를 지급해 왔습니다 양 할머니 등은,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금을 지급 않고 있으니, 그 회사로 갈 돈을 대신 받아야겠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임재성/변호사/피해자 변호인단 : "(정부안에 대한) 반대 의사가 명백하신 원고분들께서는 액수의 작고 크고의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직접) 나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고 싶다 "] 상표권이나 특허권과 달리, 이번 소송은 기업의 '금전 채권'에 관한 것이어서, 1심 승소와 가집행 판결이 나올 경우, 곧바로 배상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다만 앞선 소송에서, 미쓰비시와 손자회사 간 수수료 약 7000만 원이 압류된 이후로 해당 항목의 거래는 중단된 상탭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으로도 충분한 배상을 받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일각에서는 나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 황종원/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채상우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강제동원 #미쓰비시 #양금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