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 얼굴 찢고 곡괭이질까지…경찰 "벽보 훼손 엄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후보 얼굴 찢고 곡괭이질까지…경찰 "벽보 훼손 엄벌" [뉴스리뷰] [앵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선거 벽보나 현수막, 유세차량 등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한 남성이 곡괭이로, 유세차량의 LED 전광판 등을 파손했다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벽보, 현수막 게시장소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CCTV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선거 기간에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경찰의 방침을 정선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 붙여진 선거 벽보들입니다. 문재인 후보 얼굴만 칼로 찢겨 있습니다. 이 벽보를 훼손한 70대 김 모 씨는 문 후보의 얼굴만 7차례 반복해서 도려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동구에서는 선거 유세차에 올라가 곡괭이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는 방송 소리가 시끄럽다며 LED 전광판 등을 부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벽보, 현수막, 유세차량 등 선전시설 훼손 사례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급증하고 있으며, 27일 현재 236건에 달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벽보 훼손이 190건으로 가장 많고, 현수막, 유세차량 훼손 순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전시설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우석 / 경찰청 공공범죄수사계장] "술에 취해서 훼손하거나 학생들이 장난삼아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상습적 훼손 행위, 흉기를 이용하거나 불을 지르는 행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편 경찰은 가짜 뉴스와 유언비어도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특정 후보자나 정당 등에 대해 의도적, 반복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뉴스 등을 유포할 경우 엄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