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파 성폭행 하려한 80대 2심도 징역6년
90대 노파 성폭행 하려한 80대 2심도 징역6년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이웃집에 사는 90대 노파를 성폭행하려 한 80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 92살 할머니 B씨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B씨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상해까지 입힌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