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 원에 데려온 반려견…"이상한데?" 2주 뒤 갑자기 / SBS 8뉴스

60만 원에 데려온 반려견…"이상한데?" 2주 뒤 갑자기 / SBS 8뉴스

〈앵커〉 반려견 분양업체를 믿고 강아지를 데려왔다가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반려견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따로 돈까지 받고서는 몇 달 뒤에 문을 닫아버린 업체도 있습니다 제보자의 이야기를 최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0대 A 씨는 지난 5월 반려견 분양업체에서 태어난 지 3개월 된 반려견을 60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평생 반려견의 건강을 보살펴준다는 의료 서비스에 가입하며 45만 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그런데 2주 뒤 반려견이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A 씨/경기 용인시 : 돌아다니면서 다 부딪히고 다니는 거예요 불러도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허공을 보고 ] 선천적인 질환에 따른 시각 장애 소견이 나왔습니다 [성은규/수의사 : 빛을 얘가 반응을 못 하는 거죠 시신경 쪽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 가입한 의료 서비스에 선천적 질환은 환급이나 교환을 해 준다는 조항이 있었던 만큼 A 씨는 분양업체에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업체는 다른 강아지를 구할 테니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업체에 다시 찾아가 보니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A 씨/경기 용인시 : (메시지를) 읽었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화도 나면서도 얘(강아지)도 너무 가엽고 ] 20대 여성 B 씨는 업체에서 분양받은 지 사흘 된 반려견이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았습니다 전염병이자 치사율이 높은 '파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아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B 씨/경기 하남시 : 건강한 아이인 줄 알고 데려왔는데 아픈 거잖아요 계속 아플 가능성도 있고 ] 이처럼 반려동물을 분양받았다가 피해를 봤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고는 최근 3년여 동안 900건이 넘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반려동물을 분양받은 지 15일 이내에 폐사하거나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업체가 교환이나 환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려동물의 선천적인 질환의 경우 15일 이후라도 분양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양받기 전에 계약서 내용과 병력, 예방접종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신세은, VJ : 이준영) ---------------------------------- 반론보도 : 믿고 데려왔는데…반려견 아파서 찾아가니 '먹튀' 관련 본 매체는 지난 11월 19일자 위 제목의 기사에서 반려견 분양업체가 선천적 질환이 있는 강아지를 분양한 후에 이에 대한 환급이나 교환 등 책임을 회피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분양업체 측은 "2024년 11월 경 취재 후 보도 전에 피해자에게 연락해 분쟁해결을 시도했고, 2025년 1월에 환불 조치를 완료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더 자세한 정보 ☞[제보영상] 기사 모아보기 #SBS뉴스 #제보영상 #반려견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X(구: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