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2년…국민 70% "더치페이 편해졌다" / 연합뉴스 (Yonhapnews)
#청탁금지법 #권익위 #더치페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1일 "청탁금지법은 형사처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패예방을 위한 사전적 법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 2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이 법 시행 후 공직자가 금품·물건을 받고 자진신고하는 경우가 70%에 가깝다"고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한 가지 특이했던 사항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각자 내기, 소위 더치페이에 대한 인식이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이라며 "과거에는 더치페이하자고 하면 좀 어색해했는데, 이제는 한층 자연스러워졌다는 응답이 다수였다"고 소개했다. ◆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www.yna.co.kr/ ◆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https://goo.gl/VQTsSZ ◆ 오늘의 핫뉴스 → https://goo.gl/WyGXpG ◆ 현장영상 → https://goo.gl/5aZcx8 ◆ 카드뉴스 →https://goo.gl/QKfDTH ◆연합뉴스 공식 SNS◆ ◇페이스북→ / yonhap ▣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goo.gl/pL7TmT ▣ 연합뉴스 인스타 : https://goo.gl/UbqiQ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