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출 패션 전신 몰카는 처벌대상 아냐"

법원 "노출 패션 전신 몰카는 처벌대상 아냐"

법원 "노출 패션 전신 몰카는 처벌대상 아냐" [앵커] 거리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찍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지만, 노출 차림이라도 여성의 전신을 찍으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박상돈 기자입니다. [기자] 지하철역과 거리에서 짧은 치마와 반바지를 입은 여성 사진을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이모씨. 이씨의 휴대전화에는 몰래 찍은 58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는데, 재판부는 다리에 초점을 맞춘 사진에 대해서는 유죄로 선고했지만, 전신 사진 16장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6장의 사진에는 교복 입은 여학생과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은 여성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노출이 심한 여성을 몰래 찍었어도, 다리 등 특정 부위가 아니라면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시스루와 핫팬츠 등 여성의 패션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까지 처벌할지 구별이 어려워진데다, 노출이 심한 평상복을 입고 거리를 다니는 여성의 전신까지 성폭력 특별법에 명시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로 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초상권 침해와 같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돈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