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바꾸려는 조합들 추가되는 금융비용 고려해야

시공자 바꾸려는 조합들 추가되는 금융비용 고려해야

시공자에 특별한 잘못 없어도 조합은 계약해지 가능하지만 건축심의·사업계획 변경 불가피 공사기간 길어져 사업성 떨어져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 얼마 전 인천의 모 재개발 구역에서 열린 시공자 교체 관련 설명회에 다녀온 일이 있었다. 방금 전 휴대전화를 통해서는 부산 모 구역의 시공자 교체를 위한 설명회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밖에도 총회나 설명회 등 구체적 일정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목하 시공자 교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구역도 적지 않다. 해당 구역 모두 도급 순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시공자가 선정돼 있기에 교체 논의 자체가 다소 의외로 느껴졌다. 기존 건축물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지어 올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수많은 협력업체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업체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시공자다. 전체 정비사업비에서 시공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기도 하지만, 시공자의 역할이 단순히 `시공`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설계 방향이나 사업 시행을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의 직간접적 조력, 정비사업비 조달을 위한 신용 제공, 시공 이후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명칭과 전체적인 이미지 등 사실상 공동 시행자로서 전방위적 역할이 기대되고 또 시공자 역시 그 후견적 역할을 자임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