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9. 23 "교내 불법 카메라 연 2회 불시점검"‥교육분야 성폭력 근절대책
정부가 교육 분야 성범죄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내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됐는지를 1년에 두 번 이상 불시 점검하고 예비교원의 성인지 교육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학내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교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연 2회 이상 불시에 점검합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됩니다 사립교원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국공립교원의 징계 수준에 맞춰 징계 양정 가운데 ‘강등’을 신설했습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정현진 대변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다만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 자체의 인사권과 징계권한이 이사장에 있기 때문에 파생되는 다양하게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예비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을 원천 봉쇄합니다 교원양성과정에서 성인지 교육 이수를 연 1회 의무화 합니다 현직 교원 자격, 직무 연수에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포함합니다 또, 대학에서 성고충 전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전담기구의 운영 규정 표준안을 개발해 배포합니다 교육부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도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교사가 학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7월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소위 몰카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했지만,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혀, 공개 단속을 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EBS 뉴스 최이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