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하수구 막힘, 집주인이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법률방송뉴스

전셋집 하수구 막힘, 집주인이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법률방송뉴스

저는 현재 전셋집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하수도 막힘 문제와 관련해 상담 문의 드립니다. 얼마 전 공용배관이 오래돼 엄청난 이물질들로 막혀 저희 집 화장실 하수구로 역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발견 당시, 제가 3일 정도 집을 비웠던 상태였으며 물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역류되어 이물질이 눌러 붙어있었던 건데요. 배관 청소비용에 대해 집주인에게 의뢰를 하니 윗층에 살고 있는 집주인이 50%, 저희 집과 옆 집이 각각 25%를 부담하라는 건데요. 업체에 물어보니 찌꺼기들이 5년 이상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사 온 지 1년 4개월, 옆집은 2년 좀 넘게 거주했는데요. 주인집 말로는 2년 전에 하수구를 뚫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다는 건데 좀처럼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도 여러 번 찾아봤는데 주요 시설물의 경우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