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손자 기른 할아버지 "양육비 달라" 승소 / YTN (Yes! Top News)

17년간 손자 기른 할아버지 "양육비 달라" 승소 / YTN (Yes! Top News)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임방글, 변호사 [앵커] 최근 부부가 이혼하면서 조부모가 대신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그런데 부모 대신 손자를 키워온 할아버지에게 친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아이를 키워준 거는 부모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면 당연히 키워주시는 것이죠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판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양육 책임은 법적으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 부모가 이혼을 하지 않든 이혼을 하든 양육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혼한 경우에 한 사람이 직접 양육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이를 키우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양육 책임이 있는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직접 그 아이를 17년 동안 꾸준히 키워오셨는데 결국에는 과거의 양육비와 미래의 양육비를 같이 청구를 하셨습니다 과거의 양육비 9000만 원을 양육 책임이 있는 아이의 친부모에게 청구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과거의 양육비는 든 비용 그대로는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구를 받는 사람한테 갑자기 큰 돈이 나가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보통은 일부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결문은 아니고요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런 식으로 화해하면 어떻겠느냐, 권고를 했고 이거를 당사자들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서 확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일부만, 4700만 원만 인정이 됐고 또 일부 어느 분 중에서는 그러면 아들이 더 많고 며느리는 더 적지? 이 양육비 부담은 보통 그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아마 아들의 소득이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좀더 많은 과거 양육비가 인정이 됐고요 아마 미래 부분은 이 아이가 거의 19세가 됐기 때문에 미래 부분은 많이 인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자녀를 평소에 17년간 와서 좀 보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그런 것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17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양육비도 당연히 주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할아버지가 보다 못해서 소송을 하신 것 같은데 사정도 굉장히 안 좋아지셨다고 해요 사업도 어려워지고 보면 대리인도 법률구조공단이에요, 사설 변호사도 아니고 사정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