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과 함께-인과 연'... '살인죄'와 '존속유기치사죄'의 차이?

'신과 함께-인과 연'... '살인죄'와 '존속유기치사죄'의 차이?

[홍종선 기자] 신과 함께에 여러 가지 범죄가 등장하지만 짚고 가야 할 범죄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식의 죄입니다 1편에서는 자홍, 차태현이 어머니를 죽이려 했었죠 2편에서도 전쟁터에서 쓰러져서 신음하는 아버지를 모른 체하고 철수하는 아들이 나옵니다 물론 후회하고 달려가지만 이미 사망했는데 자식이 사경을 헤매는 부모를 모른 체하는 일, 살인죄나 존속 살해죄에 해당하는가요, 어떤가요 [이조로 변호사] 사람이 사망했다고 해서 다 살인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해서 자식에게 존속살해죄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아들이 사경을 헤매는 아버지를 구하지 않은 것은 ‘존속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유기죄는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유기죄를 범하면 존속유기죄가 성립하고 사망하면 존속유기치사죄가 성립합니다 영화에서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게 된 것이 아들이 위해를 가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직계 존속인 아버지를 법률상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아들이 유기함으로서 사망하게 하였기 때문에 살인죄가 아니라 존속유기치사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형법 제271조 ‘유기, 존속유기’조 항 ①항은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구요 ②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④항은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형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존속유기치사죄 설명을 듣고 보니 딱 들어맞네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