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22일 국적법 관련 설명회 개최 ㅣLA뉴스 2023년 2월 22일 (수)
- 국적 이탈 신고·65세 이상 이중국적 등 설명 LA총영사관이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및 65세 이상 복수국적을 위한 국적회복 등을 다룬 국적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2일 LA한국교육원 대강당에 열린 국적법 설명회에는 90여명이 참석해 열띤 관심을 보였습니다 설명회를 개최한 이상수 법무 영사는 한국 병역법에 따라 해외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한인들의 관심사인65세 이상 복수국적을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재외동포 비자를 LA총영사관에서 발급받고, 한국 입국후에는 거주지 인근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거소 등록을 하면 된다고 이상수 영사는 전했습니다 LA총영사관 측은 설명회와 함께 참석한 이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 신고에 대해서도 유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설명회 종료 후에 참가자들은 총영사관 실무자들과의 개인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