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도로점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상가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나요?

계속도로점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상가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나요?

계속도로점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상가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나요? 상가건물에서 계속도로점용료, 교통유발부담금은 임대인이 내야 하나요?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 ------------------------------------------------------------- 법무법인 재유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근, 이아린 입니다. 상담신청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응답 드리겠습니다. https://forms.gle/Gj3hhnkUvjXdgNdw7 우리의 시간 90% 이상은 기존 클라이언트 지원을 위해 할애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상담에 전문성과 책임을 느낍니다. 따라서 무료상담을 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