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기소' 판사들 재판배제…"우려 무겁게 인식"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법농단 기소' 판사들 재판배제…"우려 무겁게 인식" [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고려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는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사법농단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이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재판부와의 접촉도 차단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에 대해 3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습니다. 최근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 8명 가운데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 대상입니다. 신광렬·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입니다. 이미 정직 상태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의 사법연구 장소를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등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소된 현직 법관들이 자신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와 한 청사에서 근무할 경우 제기될 공정성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대법원은 "형사 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계속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별도로 기소되거나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에 대해 징계 청구,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히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